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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안내
개인/사업자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2016년 4월 19일 부로 가상 계좌 결제 시, 이니시스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바로 국세청에 신고되도록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바로 받는 방법
 KG이니시스 결제창이 나오시면 동의하신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중요! ​체크된 부분을 입력하신 후, 현금영수증 발행 부분에 소득공제를 하실 것인지,
  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 대용)으로 하실지 선택하신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입력하신 내용으로
  국세청의 바로 신고가 되십니다.

2. 기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바로 받는 방법​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의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됩니다.)

  입금자 사업자등록번호 체크시/ 입금자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자동입력됩니다. 
  다른 사업자로 영수증발행을 원하시면 체크 해제 후 좌측입력란에 입력해주세요.

 혹시 가상계좌 발급시 발급선택을 안하셨다면?


● (기업)국세청 신고 초간단 확인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해 주세요. (www.hometax.go.kr)

​2)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 클릭해주세요.
​

  

3)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에서 조회기간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결제날짜대로 조회가 된다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신 것 입니다.혹시 조회가 안된다면,

조회기간을 일별 혹은 월별로 바꿔서 조회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