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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9일 부로 가상 계좌 결제 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대용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바로 국세청에 신고되도록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상계좌로 입금하신 모든 고객님들은 약 2일 후,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을 가입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변경 받으셔야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은 국세청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간단히 변경 가능합니다.
초간단 변경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해 주세요. (www.hometax.go.kr)
2)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사업자 등록 클릭해주세요.
3) 자진발급분 화면에서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이후 조회된 화면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승인 번호와 거래 일자 내역 조회는 아래 방법대로 진행해주세요.
이메일에서 "승인 번호" 확인하는 법.
1) 가입하셨던 이메일로 받으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준비해 주시고, 출력을 클릭해주세요.
결제후 약 2일후 받으실수 있으며, 스팸등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못받으셨다면, 다시 요청해주시면
이메일로 재발급 해드리겠습니다.
2) 구매자명 + 금액 클릭, 구매자명과 결제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현금영수증정보 + 금액에 설정되있는 부분을 아래 그림과 같이 클릭해주세요.
꼭 증빙 받으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