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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9 13:40
[결제] 현금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안내
 글쓴이 : 청춘IP
조회 : 56,201  

 

2016년 4월 19일 부로 가상 계좌 결제 시, 이니시스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바로 국세청에 신고되도록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바로 받는 방법
 KG이니시스 결제창이 나오시면 동의하신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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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체크된 부분을 입력하신 후, 현금영수증 발행 부분에 소득공제를 하실 것인지,
  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 대용)으로 하실지 선택하신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입력하신 내용으로
  국세청의 바로 신고가 되십니다.

2. 기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바로 받는 방법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과의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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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자 사업자등록번호 체크시/ 입금자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자동입력됩니다. 
  다른 사업자로 영수증발행을 원하시면 체크 해제 후 좌측입력란에 입력해주세요.

 혹시 가상계좌 발급시 발급선택을 안하셨다면?


● (기업)국세청 신고 초간단 확인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해 주세요. (www.hometax.go.kr)

2)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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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에서 조회기간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결제날짜대로 조회가 된다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신 것 입니다.혹시 조회가 안된다면,

조회기간을 일별 혹은 월별로 바꿔서 조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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